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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 받았다면? 사기죄 고소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야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 당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예컨대 차용 당시 상대방이 재산 상태나 변제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 돈을 빌린 직후 연락을 끊거나 잠적한 사실,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전력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증거 없이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형사 고소는 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적으로 별도의 청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전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전거래 분쟁은 감정이 앞서기 쉬운 영역이지만, 형사와 민사의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기죄 성립 여부는 초기 판단과 입증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섣부른 확신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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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송파형사전문변호사, 송파사기전문변호사, 문정동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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