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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10월부터 확대…“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간 돈도 환급 가능”

다만 제도가 확대됐다고 해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모든 피해금이 자동으로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시점에 사기이용계좌나 계정에 피해환급의 대상이 될 자산이 남아 있어야 하며, 자산이 이미 다른 개인지갑이나 다른 거래처로 이전된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여러 피해자의 자산이 하나의 계좌나 계정에 섞여 있거나 잔존 자산이 전체 피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피해액과 달라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여러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을 거쳐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하며,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송금 내역과 거래 경위를 확보하고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등을 통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가 가능한지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피해구제 제도의 범위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금융계좌 중심의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 체계를 가상자산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 가능성은 지급정지 시점의 자산 잔존 여부와 이동 경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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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송파형사전문변호사, 송파사기전문변호사, 문정동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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