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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사기죄 성립 기준

 

반대로 돈을 빌린 이후 몇 차례 정상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변제했다거나 일부 금액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후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해도 사기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기억하는 차용 경위가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결과만 놓고 구분하기 어렵고, 결국 돈을 주고받을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가 핵심이 된다.

결국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경계는 단순히 돈을 갚았는지 여부에만 있지 않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알린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했는지, 당시 현실적인 변제 의사와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같은 미변제 상황이라도 거래 당시의 사정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후 결과뿐 아니라 차용 당시의 경위와 정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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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송파형사전문변호사, 송파사기전문변호사, 문정동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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