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위자료,
4천만 원 전부 인용은 물론이고
소송비용까지 상간남이 부담하도록 한
박현철 민사전문변호사만의
<성공사례>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즉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민사에서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간통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간통의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하거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존재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박현철 변호사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관련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어질 글에서는
통상적인 기준보다 높은 4천만 원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를 통해
어떤 전략으로 판결을 이끌어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간통 위자료청구소송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 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A라는 남성과 2년 이상 교제해 왔고
부정행위를 반복하며 A와 함께 생활할 집까지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상간자인 A를 상대로 간통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리
민사소송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간통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중요합니다.
🔺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가 아닐 것
따라서 소송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증거와 함께 법리에 따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간통 위자료 금액은 약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기간, 관계의 정도, 부정행위의 수위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더 높게 인정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현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저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간통 위자료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며 이에 적합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사건의 기간과 수위 등을 고려하여 4천만 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반박 가능성도 고려하여
추가 증거 제출 및 대응 전략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4천만 원 전액 지급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