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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요건, 기준 체크리스트! 같은 혐의 유죄 무죄 결과 다른 이유는

통매음 성립 요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음향 등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성립 요건 체크리스트✅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갖고 있는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가?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었는가?

✔️피해자에게 내용이 도달되었는가?

그런데, 실무에서는 체크리스트만큼 중요한 핵심이 또 있습니다.

 

 

같은 혐의,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


 

같은 혐의를 받는데, 왜 누구는 유죄판결을 받고 누구는 무죄판결을 받는 걸까요?

바로 개인의 사건마다 서로 다른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통매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판단할 때 재판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죠.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는 등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서로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가 유난히 잦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통매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 수단, 방법, 동기, 경위 등 이해관계와 사실관계를 모두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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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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