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요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음향 등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성립 요건 체크리스트✅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갖고 있는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가?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었는가?
✔️피해자에게 내용이 도달되었는가?
그런데, 실무에서는 체크리스트만큼 중요한 핵심이 또 있습니다.
같은 혐의,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
같은 혐의를 받는데, 왜 누구는 유죄판결을 받고 누구는 무죄판결을 받는 걸까요?
바로 개인의 사건마다 서로 다른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통매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판단할 때 재판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죠.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는 등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서로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가 유난히 잦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통매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 수단, 방법, 동기, 경위 등 이해관계와 사실관계를 모두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