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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처벌 수위? 기준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법리부터 알아보면


 

음란물 유포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면 음란물 유포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표현물의 종류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불법촬영물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표현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유포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당부드립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표현물에 대해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및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 사상적, 예술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판례에서 재판부는 표현물을 판단할 때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만 한다고 보았죠.

 

 

법적 대응 전략은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이 글에서 모두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 다룰 때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먼저, 🔺혐의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포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혐의 자체에 대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쟁점으로 사건을 파악하며, 의뢰인이 가진 이해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앞서 언급을 드린 바와 같이 구성요건은 물론이고 양형요소까지 고려해야만 하는데, 이는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 글을 작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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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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