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그동안 사용한 데이트 비용 문제로 수차례 연락을 반복한 40대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약 두 달 동안 6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으며, 지인이나 직장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동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과 연락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받아야 할 돈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복적인 연락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금전채권이 존재하는지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직접적인 전화와 메시지는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필요한 금전 청구는 내용증명,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하고, 직접 연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