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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해행위, 국세청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한 성공사례 공개합니다!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당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글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의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혹은 저 박현철 변호사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제가 대한 변협에 등록된 민사전문변호사라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무심코 한 행동이 상속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당하신 상황
이실 겁니다.

 

법적 절차인 만큼 법적으로 본인을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자주 겪을 일이 아니다 보니,
어떤 조력자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이 드실 수밖에 없죠.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관련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가
그 내용이 상속 사해행위로 오해를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
을 조력하여
청구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소송비용까지 원고인 국세청이 부담
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금전적 부담까지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이어질 글에서 핵심 쟁점과 대응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사업 실패로 국세청에
부가세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계속해서 조세채권을 독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 의뢰인의 부친이 작고하여
부친 명의의 토지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형제자매는
수십 년간 부친의 병수발을 해 오고
가족의 생계까지 도맡아 해 오신 모친께
부친의 토지를 모두 이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부친의 토지는 모두 모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국세청은
의뢰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모친에게 이전하였다며
재산분할협의 취소(상속 사해행위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은
채무초과 상태였던 의뢰인이
부친의 토지를 상속받지 않고 모친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
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406조는
문제되는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
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수익자인 모친이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했는지,
수익자의 악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사 판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또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몰랐는지, 왜 알 수 없었는지
를 사실관계와 자료로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박현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에서는 피고(의뢰인의 모친)가
오랜 기간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기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음 사정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 상속포기 제도를 사전에 인지했다면 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 의뢰인뿐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 역시 동일하게 토지를 피고에게 이전했다는 점
✅ 망인 명의였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의 노력으로 축적된 재산이라는 점
✅ 실제로 피고가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특히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해당 토지가 피고의 생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유사 판례 등을 함께 제시하여,
국세청이 주장하는 ‘악의의 사해행위’가 아니라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문제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가 인정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국세청)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자칫 의뢰인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모친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 쟁점인 ‘수익자의 선의’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먼저 민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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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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