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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준, 실질심사 앞뒀다면? 기각 요건부터 대응방향까지

📌구속영장 기준은?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피고인을 구인, 구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때 동법에서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기준 중 피고인에게 주거가 없는 경우를 충족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구인이나 구금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 사건의 경우 주거지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청구 시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기타 사유 등의 여부를 기재하여 별지에 소명하는데요.

📌법원은 구속영장 기준을 고려합니다

구속은 체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긴 시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에, 청구를 위해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구인 또는 구금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먼저 주거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거 종류, 거주 기간, 주민등록 유무 등 주거 자체의 안정성과 당사자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생활의 안정성 모두를 종합해 판단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청구에서는 도망 또는 도망 우려가 가장 큰 비중으로 청구 이유를 차지합니다. 이때 법원은 범죄 혐의의 경중과 더불어 당사자의 인격적 특성, 직장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더불어 법원은 해당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을 불러 심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검사의 청구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도주의 위험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면 거주지가 명확하다는 점, 가족과 함께 지낸다면 가족과 동거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반박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라면 공범과의 접촉 가능성이 없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조치가 정말 필요한지, 해당 조치로 인해 가져올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진 않은지, 해당 조치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인지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각 주장은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한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박현철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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