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어려운 이유?
형법 제156조에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상대가 나를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안,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에 속해 무고죄 실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본인의 사건에 소홀해서는 안 되며, 만약 본인의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혐의 혹은 불기소 처분을 먼저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박현철 송파형사전문변호사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 분들을 조력해 드리고 있죠.
📌무고죄 실형 가능성, 기준은?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고죄 실형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단순히 사건 내용을 과정해서 진술한 것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등 사건의 진위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을 때 인정되는데요.
특히, 구체적인 사건의 인과관계나 증거의 존재 여부, 상대방과 본인의 진술 내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무이기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은 무고죄 실형 가능성에 대해 사건의 인과관계와 증거, 그리고 진술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 드리고 있죠.
본 사안에 있어 저 박현철 송파형사전문변호사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사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역고소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오히려 본인의 사건에 악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역고소는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건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송파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저와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