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면 절차는
주취 후 차량을 운전하다 감지기에 의해 적발되면, 경찰은 측정기기 또는 채혈을 통해 주취여부를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측정기기를 통해 호흡측정을 진행하며, 이 경우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가 제공됩니다.
호흡측정을 통해 주취사실이 적발되면 경찰은 음주스티커를 발부하게 됩니다.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이로부터 수일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경찰조사가 시작됩니다.
음주단속 걸리면 형사처벌 받나요?
주취 후 차량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다면 이는 재범에 해당하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단속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 사례의 경우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도주하거나, 적발 후 또다시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행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사건, 변호인의견서부터 경찰조사, 반성문까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