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방지장치 부착,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음주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뜻합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차량을 주행하기 위해서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즉, 음주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주행할 경우에만 면허가 유효하다는 것인데요.
면허 결격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조건부 면허를 가진 이는 음주방지장치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주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점검, 정비, 폐차의 경우 외에 차량에 설치된 음주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등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죠.
이 외에도 연 2회 이상 차량의 운행기록을 경찰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여부를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조건부 면허를 가졌다면 음주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주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음주방지장치를 해체, 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쳤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장치가 해체, 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인지하고서도 차량을 주행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주행할 수 있도록 대신하여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는다면 이와 관련 주의할 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주방지장치 외에도 재범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 더욱 무겁고, 재판부 또한 재범을 더욱 엄중히 바라보고 있어 혐의를 받는다면 신속하게 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