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벌금? 개념부터 형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판매, 제공하는 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죠.
이때 상습범이라면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카촬죄 벌금은 물론이고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혐의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응 전략 수립 전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해관계를 검토한 뒤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와 근거, 그리고 법리에 따른 주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기에는 🔺당사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정황 및 경위, 🔺경찰조사 등에 있어 의뢰인의 태도 및 자세, 🔺촬영물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법리에 따라 주장함으로써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데요.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실’이 있어야 하기에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들 부분이 인정된다면 카촬죄 벌금이 아닌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