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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절차 지키지 않으면 음주운전 무죄 받을 수 있다? 현실 알려드립니다

음주단속 절차 위반, 무조건 무죄가 될까요?


 

“음주의심 사고 내고 귀가한 운전자, 만취 수치인데 무죄”

“절차 어긴 측정 결과로 처벌 못 해… 음주운전자 ‘무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 기사를 접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음주운전 혐의의 핵심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되어 배제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음주단속 절차 위반만으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당시 상황, 경찰의 조치 경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위반을 주장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된 접촉사고 사건입니다.

의뢰인 A는 귀가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차량 소유자 B에게 연락처를 남긴 뒤 귀가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는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인터폰으로 호출하였으나 A는 출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세대 현관 앞까지 이동하여 출입을 요구하였고, 결국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A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측정이 이루어졌고,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A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절차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지 출입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진입하였고, 영장 없이 출입할 경우 거부권 및 퇴거 요청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측정이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위법하게 수집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남은 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절차 위반이면 항상 무죄일까요?


 

이 사례만 보면 음주단속 절차 위반이 곧 무죄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 위반이 곧바로 증거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르면 음주단속 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감지기를 통한 주취 여부 확인

– 호흡측정기 또는 채혈을 통한 측정

또한 측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요구됩니다.

– 입안 잔류 알코올 제거를 위한 음용수 제공

– 측정마다 새로운 불대 사용

– 현장에서 즉시 측정 원칙

다만 이러한 절차 중 일부는 법률이 아닌 내부 지침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입 헹굼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경찰이 입 헹굼 절차를 진행했다고 공문서에 기재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음주단속 절차 위법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인 위반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 측정 경위, 경찰의 조치 방식, 진술의 일관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절차 위반만을 근거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상황이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의 대응이 필요한지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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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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