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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고소, 손해배상 통해 ‘1,360만원’ 받은 사례

횡령죄 고소 → 결과 : 손해배상금 ‘1,36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신뢰하던 지인 B씨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일부 위임해왔습니다.

A씨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며 B씨에게 거래처 관리와 금전 수납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거래대금 정산이 맞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B씨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은 약 1,360만 원에 달했습니다.

단순한 정산 착오가 아니라, 위임받은 거래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횡령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의 핵심은 ‘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보관관계의 존재 입증

A씨와 B씨의 문자 메시지, 거래 내역, 입금 계좌, 사업자 통장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B씨가 단순한 수금대행자가 아니라 거래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불법영득 의사의 증명

B씨가 받은 금액 중 일부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정황을 확보하고, 그 사용 내역이 일시적인 착오가 아니라 반환 의사 없는 영득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형사와 민사 병행 진행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회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형사 절차와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씨가 의뢰인의 위임관계에 따라 거래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 재판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민사 재판에서는 1,360만 원 전액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횡령죄는 언제 성립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보관 관계에 있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보관’입니다.

돈을 잠시 빌려 썼다거나, 거래대금을 받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는 보관 중인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사업주 몰래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옮겨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동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일반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횡령죄는 다릅니다.


 

횡령죄 고소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분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는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돈을 빌리거나 약속한 금액을 지키지 못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과 맡겨진 돈을 몰래 사용한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하며, 보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횡령죄 고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돈이나 재산을 ‘보관’하기로 한 근거

▪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피해금액과 발생 시점을 정리한 진술서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고소장이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횡령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의자는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이나 공동사업 자금처럼 업무상 보관 중인 금전이라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일반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회사 자금, 거래대금, 위탁받은 보관금과 같이 ‘업무상 신뢰’를 전제로 한 금전이라면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 반성 태도, 피해금 전액 변제 여부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금액을 변제한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횡령죄 고소, 철저한 증거와 전략이 곧 결과입니다.


 

횡령죄 고소는 감정적인 분노만으로 진행하기에는 법적 구조가 복잡한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보관관계’와 ‘영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단순 민사분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정리한다면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신뢰와 권리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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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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