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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변호사, 청구 기각 방어에 소송비용까지 상대가 부담하게 한 승소사례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공사대금소송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협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제가 형사사건만 전문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 대한 변협에 민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대한 변협에 전문분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3년 내에 변협이 인정하는 연수 혹은 관련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별 요구되는 사건 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저 박현철 공사대금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민사전문변호사로 대한 변협에 등록을 마쳤죠.

 


이어질 글에서는 최근 제가 맡아 해소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고하게 공사대금을 청구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청구 기각’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오로지
‘증명된 사실’
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주장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근거와 함께 법리에 따라 주장하려는 바를 명확히 소명하여야 하죠.

본 사건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과 A사는 공사대금을 약 6천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A사는 공급받는 자를 의뢰인으로 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쳐 1억 1천만 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공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공사대금 약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A사 측에서는 추가 공사비를 의뢰인에게 청구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본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저 박현철 공사대금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본 사안, 의뢰인과 A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사 측에서는 ‘공사대금’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1억 1천만 원에 해당한다며,
이미 지급된 6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의뢰인이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우
성공보수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기에,
A사 측에서 주장한 나머지 부분은 공사대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박현철 공사대금소송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은 물론이고,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근거와 함께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할 경우 도급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박현철 공사대금소송변호사는 다음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가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
🔺 도급인과 수급인 간 ‘추가 시공 및 별도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

 

이를 근거로 상대측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
추가대금 지급에 합의한 사실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상대측과의 대화내역 등 여러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측의 주장이 아닌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죠.

 

그 결과 재판부는 저 박현철 공사대금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측에서 부담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판은 ‘증명된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판례 숙지 및 실무 경험을 통해 마련한 노하우로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였는데요.

물론, 본 소송은 대응 전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법적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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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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