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게 돈을 빌렸습니다.
빌린돈 차용증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인이 자꾸 돈을 갚지 않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절대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 박현철 서울민사변호사가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서울민사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협 등록 민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실무 사례를 경험해 오며, 그중에서도 가장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느낀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대여금청구소송입니다.
주로 지인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빌린돈 차용증도 없는 사례가 많아 대응이 까다롭기에 그러한데요.
특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역할을 하는 차용증이 없다면
구체적인 금액과 이자, 변제기일 및 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워 더욱 복잡하죠.
그러나 저 박현철 서울민사변호사,
빌린돈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 소송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데다,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관계
A는 업무상 만나게 된 B와 가까워지며 지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A는 B의 부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B는 A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였고, A는 이를 믿고 약 1억 2천만 원가량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빌린돈 차용증이 없는 상황인 데다,
B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1억 2천만 원은 아니라며 구체적인 금액을 부인하기까지 했죠.
결국 A는 법적 대응을 위해 저 박현철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대여금 소송 쟁점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 약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액과 인적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방법이 기재될 수 있으며 이를 차용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인 간 금전관계에서 빌린돈 차용증을 작성하기란 결코 쉽지 않죠.
본 사례도 차용증이 없었던 데다, 일부 청구금액에 대해 분쟁이 있어 대여 사실부터 입증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철 서울민사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에서는 우선,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을 모두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개인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인 만큼 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추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저 박현철 서울민사변호사의 노하우인데요.
빌린돈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고, 계좌 내역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이를 토대로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 박현철 서울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B에게 지급한 금액,
B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정리하여 B가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명확히 한 뒤,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위 사실을 법리에 따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즉 B가 이에 대해 항변하였지만
항변에 대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뢰인과 B가 나눈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반박하였죠.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며 피고의 항변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까지 모두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죠.
이후, 저 박현철 서울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 주신 즉시 사건을 파악하고, 대한 변협 등록 민사전문변호사로서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특히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 그리고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조력을 드리고 있는데, 이는 의뢰인께서도 만족하는 점이기도 하죠.
저 박현철 서울민사변호사와 대화하실 수 있는 상담 창구는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상담부터 전화, 온라인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대화하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