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 즉 준강간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때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함께 명시하여 준강간미수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요령은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온 바를 토대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강간미수죄, ‘실제 행위가 없었으니 가벼운 처벌을 받겠지’라고 생각하거나, ‘행위를 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만큼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께서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있어 그 무게를 알지 못해 제대로 된 대처를 제때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의 경우,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합니다.
준강간미수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과 맥락 등 사건과 관계된 모든 요소를 파악하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더해 사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이를 통해 사건에 있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어떤 근거를 확보하여 어떻게 주장할지, 상대방과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지 그 방향을 정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경찰 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해 드리고 있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실무 경험과 법적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저 박현철 변호사만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에 신속하게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되어 있는 블로그 칼럼에는 제 모든 노하우를 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더욱 구체적인 조력은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