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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금전거래, 돌려받기 위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해야

연인 관계에서 금전을 주고받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연인 간 금전거래는 서로 간의 애정과 신뢰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차용증이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해당 금전이 대여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변제기나 변제 방법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금전거래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금전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은 한층 더 복잡해진다. 이로 인해 실제 분쟁 발생 시 금전거래에 대한 인식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도 빈번하다.

민법상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여는 추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법원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여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비나 데이트 비용, 선물 등 소액의 금전 제공에 대해서는 증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거나 사업자금 등 특정한 용도가 정해진 경우처럼 목적성이 뚜렷한 금전은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전이 변제를 전제로 제공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입증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차용증을 주고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그 대안으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예컨대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로 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명확히 한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이자를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이는 해당 금전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였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이처럼 연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대여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 역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차용 경위, 대화 내용, 금전의 사용처, 변제 약정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에 변제를 전제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결국 연인 간 금전거래에서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에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는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을 제공하거나 추후 변제를 전제로 한 거래라면, 사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용증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대여 사실과 변제 기한, 변제 방법 등을 명확히 합의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계좌이체 시에도 송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연인 사이라도 고액의 금전거래 시 명확한 용도와 반환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여 사실 및 변제 약정에 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남겨두어야 한다. 법적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객관적 증거자료가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IT비즈뉴스(https://www.itbiznews.com)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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