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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성립요건 협박죄 구성요건으로 무혐의 무죄도 가능하다? – 위례형사전문변호사

📌협박 성립요건, 협박죄 구성요건 총정리!


 

본 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협박이란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구체적인 피해 가능성을 내포한 표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든 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협박 성립요건, 즉 협박죄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악’이란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해악은 단순한 과장이거나 허무맹랑한 발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객관적 판단과 피해자의 주관적 반응을 함께 고려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관계와 상황에 따라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말의 전달 방식도 협박 성립요건에 포함됩니다.

반드시 대면이 아니어도 문자, SNS, 음성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자가 실제로 해를 끼칠 의도 없이 한 말이라면, 맥락과 정황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대응하세요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대응을 시작하지만,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일부만 발췌된 경우, 전체 흐름을 함께 제시하여 발언의 의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면 기소를 막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본 죄는 단순한 말다툼처럼 보여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문자, 녹취 등 증거가 남는 경우 방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죄는 반드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말실수만으로는 처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법리에 따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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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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