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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뜻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 받을 때 모르면 손해입니다

항거불능 뜻?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추행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되곤 하는데요.

판례에서는 항거불능 뜻에 대해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혹은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께서 항거불능 뜻을 단순히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여기시곤 하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본 사안에 있어 사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 경우와 관련해 항거불능 뜻을 규정한 판례도 존재하는데요.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으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거불능 뜻을 규정하고 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본인의 사안에 대응하게 되면 자칫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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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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