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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공탁금제도 돈 아까우시다고요? 필요성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사건 양형기준은?


 

형법에서는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요소를 참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그렇기에 실무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데요.

예를 들어 성범죄의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 자수,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 소극적인 범행 가담, 🔺 공탁을 포함한 상당한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쟁점은, 범행에 있어 감경을 받는 요소에는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 공탁으로서 상당한 피해 회복을 꾀하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합의금 공탁금제도의 모든 것


 

두 절차, 얼핏 보면 유사해 보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합의는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결과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공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활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회복을 꾀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합의를 통하지 않고, 피해 금액에 따라 지급하기에 합의금 공탁금제도는 금액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죠.

합의금 공탁금제도

꼭 활용해야만 할까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사건에 있어 무고한 부분이 있어 무죄를 주장하려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합의금 공탁금제도는 꼭 활용하실 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양형 요소에는 처벌 불원 의사와 가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과, 일방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즉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에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하며 저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와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합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지, 공탁을 하면 좋을지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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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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