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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맞고소, 피해자인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당방위 성립 여부 공유합니다

폭행 맞고소, 내가 피해자라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난데, 오히려 고소를 당한다면 무고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가 시작된 이상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는 본인의 혐의를 결코 방어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억울한 이유를 법리에 따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만 하죠.

본 사건,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마주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 점에 유의하여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폭행 맞고소, 정당방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에 있어 먼저 그간의 노하우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검토합니다.

이해관계와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되는데요.

물론,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폭력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안은 복잡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께서 상담 시 정당방위에 대해 말씀을 주시곤 하는데, 실제 재판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판례에서 당사자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해당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해당 가해행위는 방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전에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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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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