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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고죄 고소? 돈과 시간 모두 아끼려면 읽어보세요

먼저 ‘이것’부터 하세요


 

통매음 무고죄 고소를 위해서는 내가 받은 통매음 혐의를 방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통매음 무고죄 고소를 위해서는 본인의 혐의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발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해야 하며, 🔺통신매체를 이용해 전달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 내용이 도달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성적 목적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는 순간부터는 심리적인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도 본 사안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마음을 호소해 주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진술 방향 설정, 증거 수집, 고소인의 진술 분석, 수사기관 대응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억울함을 벗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고, 기소 이후엔 무죄 입증에 더 많은 노력이 소요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매음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


 

상대에 의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무고죄 고소 의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결코 쉽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본 죄가 인정되려면 🔺고소인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허위로 신고했고, 🔺그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단순히 기억을 잘못한 상황이거나 혹은 본인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만으로는 통매음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따라서 맞고소를 준비할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먼저 본인이 처한 상황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고, 이를 법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해소해야 하는데요.

이후, 통매음 무고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충분히 고려한 뒤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 대응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법은 준비되지 않은 억울함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판단이 쉽지 않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을 당부드리는데요.

본인에게 적합한 대응 전략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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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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