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공소시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그러한 촬영물을 유포·판매·전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본 조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유포까지 했다면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만약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촬죄 공소시효는 범행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7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카촬죄 포렌식, 유의할 점은?
영상을 삭제했으니
괜찮지 않을까?
파일을 완전히 삭제했는데,
카촬죄 포렌식으로 들키진 않을까?
최근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카촬죄 포렌식 기술은 삭제한 영상도 사진도 모두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흔적이 있다면 오히려 범죄를 은폐 시도로 해석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파일 삭제가 아닌, 먼저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죠.
카촬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고의성 판단에 있어 매우 다양한 정황을 분석합니다.
🔺촬영 각도, 🔺연속 촬영 여부, 🔺화면 확대 여부, 🔺촬영 장소와 시간대 등이 고려될 수 있죠.
단순히 ‘실수였다’, ‘찍으려던 건 아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지 ‘지웠다’는 이유만으로 끝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률 구조상 카촬죄 공소시효가 예외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디지털 증거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실무자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수사 초기 대응이 부실할 경우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유가 ‘나도 혹시 처벌 대상이 될까?’라는 불안감 때문이라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기술과 증거 수집 능력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