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초범, 왜 안심해서는 안 될까?
최근 여러 성범죄 사건이 매스컴에 보도되며 사회에서도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시선을 반영해 특례법이 제정된 바 있고, 재판부 또한 사건 발생 시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죠.
준강간 초범이라도 선처 받기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간혹, ‘준’자가 붙어 강간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 제298조는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죄로 각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코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구성요건’ 파악하세요
형법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를 본 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쟁점이 되곤 하는데요.
재판부는 심신상실에 대해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판부는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유사한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죠.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전략을 도출하여야 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인 만큼 선처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본인의 사건을 얼마나 솔직하게 공개할 수 있느냐인데요.
본인의 사건에 솔직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도 실무에서의 이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실무 경험을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제게 연락을 달라는 단순한 광고글이 아닙니다.
저는 상담 시 다른 곳도 둘러보셨냐는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조력을 제공하되, 사건의 결과가 의뢰인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