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해행위란?
지난 2024년 12월 3일, 도로교통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개정안에서는 주취 상태가 의심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타기를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방해행위란
🔺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동(일명 술타기)
🔺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물품을 사용하는 행동
을 뜻합니다.
본 조항의 시행일은 앞서 언급을 드린 바와 같이 신설 후 6개월 후인 2025년 6월 4일입니다.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따라서 주취 후 차량을 주행한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였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무관용 처벌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2025년 6월 4일 이후 본 사안으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신중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당부드리는데요.
본 사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