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불원서 받아도..
본 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예:차량)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본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존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스토킹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해당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 꼭 필요한가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제가 경험한 바에 근거해
당부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요소 중 하나로, 그 비중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 대신 제삼자의 입장에서 실무 경험을 통해 마련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의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무고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본 법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합성 및 가공된 정보 포함)를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가 여기에 속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무고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되는 본인의 행위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적 절차인 만큼 단순한 주장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법리에 따라 올바르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행위의 빈도와 수위, 횟수는 양형요소에도 반영될 수 있기에 사전에 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주장할 부분은 주장하고, 방어할 부분은 방어하는 것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