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몰랐어도 혐의 인정되기 쉽습니다!
송파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대표변호사 박현철 송파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재판 전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위험성 또한 매스컴에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도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죠.
일반적으로 현금전달책과 같은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대한 변협에 등록된 송파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본 사안과 관련해 많은 의뢰인 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해외 카지노의 환전 업무라는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은 의뢰인께서는 고용주를 통해 해외로 출국하여 현금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2회에 걸쳐 현금전달 업무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업무를 하던 도중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그 즉시 귀국하여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을 찾아주셨죠.
법적 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뜻이 통해 범죄에 기여하고 범죄 실현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이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환전에 사용되는 돈의 출처를 확인하면 범죄에 사용되는 금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현철 송파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저 박현철 송파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진단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업무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끼자 즉시 귀국하여 자수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는데요.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저 박현철 송파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 인출 및 환전 업무에 있어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이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공개된 칼럼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관련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저 박현철 송파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재판 전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기에 의뢰인께서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본인의 현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조력은 아래 저 박현철 송파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