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처벌,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을 통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와 더불어 벌점을 부과 받게 되죠.
이렇듯 단순히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주차뺑소니처벌은 비교적 가벼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고, 탑승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주차뺑소니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손괴되거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사고를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고려됩니다.
이를 위해 당시 상황과 경위, 실제로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때 인근 CCTV 또는 주변차량의 블랙박스가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안에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의 정도를 파악한 뒤 대응하여야 하고, 합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