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의 박현철 송파구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충분한 시간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죠.
오늘 말씀드릴 저 박현철 송파구변호사의 성공사례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돈을 빌린 건 맞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이자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즉, 상대방은 의뢰인이 당초 고려했던 액수에 비해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이자에 대한 지급까지 요청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본 소의 경우 입출금 내역 등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주장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에 사실관계를 토대로 주장하려는 바를 법리에 따라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이 과정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패소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는데요.
이번 사건도 원고와 피고 모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구체적인 금액과 이자 약정 여부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대여금소송을 방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박현철 송파구변호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함께해 온 지인 B로부터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한 A.
2020년, A와 B는 차용증을 작성하며 A가 소유하던 토지를 명의변경을 통해 2023년까지 B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A가 돈을 갚지 않자 2022년 B는 남아있는 차용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는 2020년 A에게 남아있는 일부 차용금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제시하며 변제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때 제시했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A는 차용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는 돈을 빌린 건 맞지만 B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본인이 인지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별도의 변제기를 규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본 사안을 방어하기 위해 저 박현철 송파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박현철 변호사의 조력
A와 B 모두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여금의 액수와 이자 약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 박현철 송파구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 대략 20년가량 약 60회 이상의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고, 또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시간이 들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이미 인정하고 계셨기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며 짚어 나갔는데요.
B로부터 금원이 입금된 내역마다 그 명목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투자 등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의뢰인께서 인정하는 금액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에서는 대여금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인 B에게 있는데, B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금전거래의 명목을 소명할 수 없고, 더불어 이자를 약정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명확히 소명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A가 인정한 금액 외
나머지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거래내역만 고려하더라도 방대한 양이었지만, 저 박현철 송파구변호사만의 노하우가 있었기에 신속하고 면밀하게 준비 서면을 작성하며 모든 내역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이를 법리에 따라 소명할 수 있었는데요.
제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만큼, 의뢰인께도 저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더욱 구체적인 방법은 저 박현철 송파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