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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행위 종류부터 처벌 수위까지, 혐의 대응 요령 공개합니다

벽보, 현수막 훼손


 

실제로 선거법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 사례가 바로 벽보 등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세에 활용되는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및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제20대 대선에 비해 관련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하였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는데요. 2025년 6월 2일 기준 유세 벽보 및 현수막 훼손으로 수사 중인 인원은 총 1,619명이라는 경찰청의 발표도 있었죠.

일반적으로 본 사안은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거법위반행위가 반복된 바 있고 그 수위가 높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전과기록이 남게 되기에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선거이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선거법위반행위의 경우 더욱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방법은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허위사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이때, 본 법에서는 허위의 사실이 게재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게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그렇다면, 대처는 어떻게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다면 문제 되는 행위가 선거법위반행위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구성요건은 충족하는지, 이해관계에 따른 양형요소는 무엇인지 살펴 대응할 수 있어야 하죠.

본 사안,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신중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안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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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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