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부터 알아보면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구성요건은,
🔺타인을 기망하였고 🔺기망당한 당사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고 행위자 또는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존재하며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요소들과 인과관계를 충족하여야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실무에서는 주로 사기죄 기망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기망에 대해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만 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행위가 사기죄 기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행위 등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만 한다고 명시하였죠.
예를 들어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실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또한, 이때 사기죄 기망과 상대방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 되는 본인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법률적으로 살피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법리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고
무고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기죄 기망이 아니었다는 말로는 결코 혐의를 방어할 수 없으며, 법리에 따른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접한 뒤 사기죄 기망을 살필 때 거래의 상황, 당사자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다양한 구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본 사안 특성상 사안을 어떻게 검토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 및 전략이 달라질 수 있죠.
실무자도 어려워하는 사안이지만 대한 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인 만큼 법적 지식은 물론이고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저 박현철 변호사만의 노하우를 활용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