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법’ 이라는 법이 있나요?
‘뺑소니’는 단순히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떠났는지가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심지어 피해자가 먼저 괜찮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로 간주될 여지가 생길 수 있죠.
앞서 말씀을 드린 바 있듯 ‘뺑소니법’에 대한 법률은 없으며, 본 사안은 법적으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고, 운전자가 아무런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 받는다면, 실무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뺑소니법을 살펴보면, 본 사안은 단순 과실치사보다도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가볍게 판단하고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주로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 여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경찰, 검찰은 물론이고 재판부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당시 정황 및 경위, 장소, 시간, 당사자의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본인의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본 사안은 차량마다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는 만큼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본인의 사건에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판가름 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인 만큼, 무고한 점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에 따라 올바르게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응에 앞서 본인의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진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함을 당부드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