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guide

뺑소니법 ! 뺑소니 도주 사건 가해자가 모르면 손해 보는 조항은?

‘뺑소니법’ 이라는 법이 있나요?


 

‘뺑소니’는 단순히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떠났는지가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심지어 피해자가 먼저 괜찮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로 간주될 여지가 생길 수 있죠.

앞서 말씀을 드린 바 있듯 ‘뺑소니법’에 대한 법률은 없으며, 본 사안은 법적으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고, 운전자가 아무런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 받는다면, 실무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뺑소니법을 살펴보면, 본 사안은 단순 과실치사보다도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가볍게 판단하고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주로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 여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경찰, 검찰은 물론이고 재판부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당시 정황 및 경위, 장소, 시간, 당사자의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본인의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본 사안은 차량마다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는 만큼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본인의 사건에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판가름 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인 만큼, 무고한 점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에 따라 올바르게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응에 앞서 본인의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진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함을 당부드리는데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송파형사전문변호사, 송파사기전문변호사, 문정동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Scaleup

법률가이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