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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죄, 혐의 받는다면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이것’

📌불법촬영물 유포죄, 처벌 수위 무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소지하거나 저장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영상의 출처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와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보여줬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문자메시지 혹은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를 언급한 짧은 농담조 대화, 문제 되는 영상 또는 사진에 대한 대화 흐름 등이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공유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영상의 전송 경로가 확인될 경우 상황은 훨씬 복잡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영상 혹은 사진을 곧장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한 영상 또는 사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삭제한 정황 자체를 의심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건, 같은 혐의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해관계, 그리고 전략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 바로 법률문제입니다.

특히,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률적 분석입니다.

더불어 문제 되는 영상 또는 사진을 처음 접한 경위, 유포 시 정황, 도달 여부, 수신자의 반응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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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승리를 위한 선택, 끝까지 함께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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