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자수, 도움 될까?
최근 본 사안에 있어 단순 전달책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하는 것이 좋죠.
현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진 유리한 점은
보이스피싱 자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충분히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본 사안에 있어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표현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죠.
이때 고려되는 요소로는
🔺 조직원과 연락한 내용 및 수단
🔺 조직원과의 직접 대면 여부
🔺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수단
🔺 피해자와 대면하였을 때의 상황 및 그 내용
🔺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 규모
🔺 타인의 개인정보 사용 여부
🔺 현금전달 시 사용한 방법
🔺 보수의 정도와 지급방식
🔺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따라서 보이스피싱 자수 시 이 부분을 고려해 문제 되는 본인의 행위가 범죄 행위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법리에 따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위가 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있어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고 있기에 경찰조사에서 미필적 고의로 여겨질 수 있는 진술을 한다면 보이스피싱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죠.
만약 여러분께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처럼 여겨지는 행위를 한 바 있어 자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형사처벌만큼은 피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이스피싱 자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없으며, 행위 당시 범죄를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첨예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기에 사전에 충분히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대응방향 및 전략을 마련하신 뒤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