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폭행죄도 적용될까요?
받을 수 있는 혐의와
혐의를 받는다면 주의하여야 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최근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여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건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나 대처에 대해 전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전자들 또한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또한 엄중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교통범죄에 대해서도 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문의가 많아,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혐의를 받으신다면, 우선 본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부터 인지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이것도 죄가 되나?’
이런 마음으로 대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무작정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상대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물론, 무고한 점이 있다면 이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라면 재판부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의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향부터 마련하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복운전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죄로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복운전 특수폭행? 혐의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특수폭행에 대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때 위험한 물건에 대해 명백한 흉기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으로 규정하였는데요. 이를 근거로 자동차 또한 위험한 물건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더불어, 보복운전 특수폭행 외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특수협박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특수재물손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적용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혐의 받는다면 ‘대응방향’부터 정하세요
앞서 언급을 드린 바 있듯, 본 사안은 객관적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에 이 점에 유의하여 대처하여야 합니다.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거나, 상대도 잘못이 있다는 등의 자세를 취한다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중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사건을 법률적으로 진단하고, 의뢰인께서 취하여야 할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즉, 무고한 점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되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사건에 불리한 점이 없는지 살펴 대응하여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인 혼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