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를 알아야 길이 보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란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기망을 통해 금원을 청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청구 과정에서 사실을 속이거나 고의로 상황을 조작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 실제보다 과장된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이미 파손된 물건을 사고로 망가뜨린 것처럼 꾸미고 금원을 청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정비업체 등과 공모해 허위 치료나 수리를 빙자한 청구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금액이 많거나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문정동변호사사무실에서 언급을 드린 바 있듯, 만약 의료인 또는 업계 종사자라면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죠.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필독
경찰조사는 대부분 보험사가 고소를 하며 시작됩니다.
금융감독원의 통보나 병원 수사로부터 연결되기도 하죠.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려 가더라도, 진술이나 제출자료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진술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정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잘못된 진술이 그대로 기소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다시 말해, 피의자가 허위나 과장 사실을 통해 금원을 청구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단순한 착오나, 병원의 지시에 따른 청구라면 고의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문정동변호사사무실에서는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혐의를 처음 받게 되면, 많은 분께서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특별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하다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주장이나 변명은 자제하며, 본인의 사건이 가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법리에 따라 대응해야만 합니다.
즉, 보험사기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및 이해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