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적발, 기준은?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무면허운전 적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를 받지 않은 때
🔺 군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주행하는 때
🔺 종별에 따른 차량 외의 것을 주행한 때
🔺 자격이 취소된 때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때
🔺 효력 정지기간 중에 차량을 주행하는 때
🔺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받기 전에 차량을 주행하는 때
🔺 연습면허 없이 운전연습을 하는 때
위 사례에 해당하여 혐의를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주의가 필요하죠.
만약,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안에 따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본 사안으로 의뢰인들을 뵙다 보면,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취 후 차량 주행으로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또다시 차량을 몰다 사고를 일으켰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인 19세 이상이 아닌 미성년자임에도 자동차를 주행하였거나, 🔺자격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주행하였거나, 🔺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자격증을 받기 전 자동차를 주행하였다면 모두 무면허운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과정에서 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더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적발 시에는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그에 적합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죠.
앞서 언급을 드린 바 있듯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선임을 위해 의뢰인을 속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이 의뢰인께 어떤 의미인지 잘 알기에, 정말로 선임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검토하여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