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와 요건은
무고죄는 국가보안법, 형법, 특정범죄가중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거나, 또는 공무원 등으로서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되는데요.
법률과 판례 등을 종합해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
✅ 발언의 고의성
✅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고소한 사실
✅ 그 내용이 거짓이고, 그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
로 구분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역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사건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그 여부를 면밀히 살펴 대응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분께서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현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실무에서의 쟁점은
실무에서는 고의성,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 등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만 진실일 경우입니다.
사건마다 다양한 사실관계가 존재하기에 이 경우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의 내용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 판례에서 법원은 무고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에 대해 그 사실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무고한 내용 중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거짓이라면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의성 또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신고 또는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인지할 여지가 있었다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어 이 부분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고죄 역고소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쉬워 사건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그렇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아니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