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은 왜 다를까?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다루고 있고,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 범죄는 법적 개념부터 처벌 수위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성립요건 살펴보면
명예훼손 모욕은 성립요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전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과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의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죠.
공연성에 대해 판례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으며, 또한 고의성을 판단할 때는 발언 또는 행위의 목적을 중심으로 고려합니다.
더불어 고의성에 대해 재판부는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그 고의는 행위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추정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후자의 경우 🔺공연성과 더불어 🔺모욕 및 🔺고의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경우 모욕성이 쟁점이 되는데요.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이르진 않았으나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의 경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법원은 발언자와 대상의 관계, 발언의 횟수 및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당시 상황 및 경위, 장소 및 전후 정황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렇듯 명예훼손 모욕 중 어떤 혐의를 받느냐에 따라 구성요건에 있어 차이를 보이기에 이 점에 유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은 개인의 사건에 따라 제각기 다르기에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