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형법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 및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공공성과 🔺음란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즉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례에서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음란한 행위에 대해 일반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제 되는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았죠.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기에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연음란죄 성립요건과 같이 법리를 바탕으로 본인의 사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곤 하는데요.
특히 본 사안은 실무에서 여러 쟁점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문제 되는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다노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량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기에 본인의 행위가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혹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다노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판례에서는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및 방법, 🔺정도,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요소를 살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지 혹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인지를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쟁점이 되는 사안인데, 일반인이 홀로 이를 구분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기에 저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전에 반드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