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구성요건, 중요한 것은
본 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를 통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본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개념은 명확한 기준 없이 사건의 정황에 따라 해석되는 개념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자로서 판례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직접 누군가가 봤는지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며, 공개된 장소에서 누군가가 볼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충족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음란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이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명시한 바 있는데요.
주관적으로 성욕과 같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죠.
더불어 행위의 성격, 반복성, 고의성,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단순히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사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공연음란죄변호사는 어떻게 대처할까
법적 절차인 만큼, 무고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문제되는 본인의 행위가 본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경찰조사에 임했다가 뒤늦게 저 박현철 문정동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대응방법을 들어보면, 본 죄의 구성요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죠.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즉,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과 노출의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술에 취해 그랬다”는 진술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진술의 모순, 태도, 주변 정황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본 사안은 구성요건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 영역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진술 전략부터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까지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변호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 정황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저 박현철 문정동변호사는 무고하게 혐의를 받게 되신 의뢰인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과 선처를 원하시는 의뢰인도 조력한 바 있기에, 먼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든, 억울한 오해든, 문제가 이미 발생한 이상 ‘법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 박현철 문정동변호사는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의뢰인이 현재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