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형사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형사전문변호사 |
|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대표 변호사 |
| 🔹 경찰청 실무수습, 헌법재판연구원 실습연구원 출신 전문변호사 |
| 🔹 대법원 & 서울고등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출신 |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싸웁니다.”
혐의 : 횡령·배임 →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업무 과정에서 인터넷 회선 설치에 따른 상품권 상당의 혜택을 수령한 뒤
이를 회사에 즉시 귀속시키지 않고 보관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또한 요금할인 대신 상품권 수령을 선택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배임 혐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의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① 상품권 보관 경위 정리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품권 수령 사실을
회사 기안 서류에 기재하여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불법영득의사 소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품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횡령 혐의의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상품권을 상당 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했고 회사 측의 별도 지시를
기다렸다는 의뢰인의 입장과 이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③ 반환 의사 및 정황 정리
의뢰인이 회사 측과 통화한 뒤 방문 시 상품권을
반환하기 위해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도 의뢰인에게 상품권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배임 성립 여부 검토
변호사는 상품권 수령 선택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의뢰인이 이익을 취했다는 배임 주장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상담 과정에서 요금할인이 안내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상품권 수령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보관 및 반환 경위,
불법영득의사와 배임의 고의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횡령죄가 될까요?
회사 업무를 하면서 법인자금이나 상품권,
거래대금, 회사 물품 등을 보관했다가 횡령으로 고소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경찰 출석 요구까지 받았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죄 성립요건은 회사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을 타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이를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횡령죄 성립요건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금전·물품이 타인의 재물인지
② 피의자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③ 개인적으로 취득·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④ 실제 사용·처분 또는 반환 거부가 있었는지
특히 횡령죄 성립요건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반환이 늦었다는 사정과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용·처분하려 했다는 사정은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에서도
의뢰인이 회사 업무 과정에서 받은 상품권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수령 사실을 회사 서류에 기재했고 상당 기간 사용하지 않았으며,
회사 방문 시 반환하기 위해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했다는 사정 등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횡령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① 재산 취득 경위 정리
법인자금이나 상품권 등을 언제,
어떤 업무 때문에 보관하게 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사용·보관 내역 확인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별도로 보관했는지,
반환하려는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내역이나 회사 문서, 메시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 지시 내용 확인
회사에서 반환을 요구했는지, 보관이나 처리 방법에 관한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횡령죄 성립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불법영득의사 관련 정황 정리
재산을 숨겼는지,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했는지,
반환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 사건 전후 행동을 객관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횡령죄 성립요건은 회사 돈을 사용하면 바로 충족되나요?
사용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관자 지위와 사용 경위, 사용 목적, 반환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횡령죄 성립요건에서 반환 의사도 중요한가요?
반환 의사와 실제 반환을 위해 취한 행동은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주장보다 당시 메시지나 회사와의 연락 등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횡령죄 성립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경찰에서 부인하면 되나요?
단순히 “횡령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보관하게 된 과정과 사용 여부, 반환 경위를 자료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박현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경찰청 실무수습 경험과 대법원 국선변호인 활동 등을
바탕으로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 재산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보관 경위, 개인적 사용 여부,
반환 의사와 불법영득의사를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첫 진술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재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왜 보관했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개인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 자료와 계좌내역,
메시지 등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부분과 다퉈볼 부분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